음주운전 사고로 수사받던 중 '또 음주'…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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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01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음주운전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인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해 4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됐고,
4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5%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음주운전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인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해 4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됐고,
4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5%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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