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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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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31 댓글0건

본문

충북지방경찰청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등
불법무기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 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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