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만에...누범기간 중 절도·강도 저지른 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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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31 댓글0건본문
절도죄로 처벌받고
출소 3개월 만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강도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충주시의 한 식당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들어가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같은달 청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소 3개월 만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강도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충주시의 한 식당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들어가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같은달 청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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