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챙겨줄게" 3억 사기 체육단체 전 회장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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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31 댓글0건본문
높은 이자를 챙겨주겠다는 수법으로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체육단체 전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체육회 소속 한 가맹경기단체
전 회장 52살 A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시는 지난 2016년 3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가맹경기단체 사무국장 B씨에게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속여
1억 3천여 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고급 외제차와 아파트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 8명으로부터
모두 3억 천여 만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체육단체 전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체육회 소속 한 가맹경기단체
전 회장 52살 A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시는 지난 2016년 3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가맹경기단체 사무국장 B씨에게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속여
1억 3천여 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고급 외제차와 아파트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 8명으로부터
모두 3억 천여 만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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