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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집 데려다 줄게" 충북 충주서 6살 여아 유인시도…알고보니 성범죄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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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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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충주에서 50대 남성이
6살 여아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유인하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려
했던 것 뿐"이라며
억울함을 표출했는데요.

알고보니 이 남성,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9일 오후
충주시 안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6살 A양은 평소처럼 친구들을
기다리며 단지 내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A양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으니
데려다 주겠다"며 계속해서
함께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성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A양은
남성으로부터 달아나
부모가 운영하는 인근 가게로 도망쳤습니다.

평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된다'는
부모와 어린이집 선생님의
말을 떠올린 겁니다.

아이의 부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신고 접수 2시간 여만에
주거지에 숨어있던
54살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을 뿐이고
나쁜 짓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과 달리
당시 A양에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말한 B씨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행동을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고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B씨의 추가 범행을 우려해
구속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아이를 유인해
모처로 데려가려한 B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내일(1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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