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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관에 욕설·폭행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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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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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을 부축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팔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범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바닥에 10여 차례 침을 뱉는 등
40여 분간 주취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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