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시 특례시 조건 완화 목소리에 충북도‘불편(?)’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청주시 특례시 조건 완화 목소리에 충북도‘불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27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청주시가
최근 정부에 특례시 지정 조건 완화를
주창하고 있는데요.

반면 충북도는 청주시의 움직임에
내심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보입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 명칭을 부여하고,
대도시에 대한 특례부여 촉진 등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도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 명칭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100만에 못 미치는 일부 도시에서도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해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구 83만명의 청주시도
이 중 한 곳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달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지정은
지역의 특수성을 모르는 것”이라며
“특례시 지정에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적·재정적인 재량권이 확대됩니다.

현재 1명인 부시장 자리를
2자리로 늘릴 수 있고,
자체 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채 발행과 취‧등록세 징수도 가능해집니다.

가장 큰 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던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이 시장에게로
넘어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특례시 조건 완화 요구 움직임에
충북도는
어떠한 지원사격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충북도 입장에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보입니다.

충북지역 인구의 절반이
청주시에 집중돼있다보니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충북 전체 재정권 중
절반이 떨어져나가게 되면서
쉽게 청주시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돼
본격 논의될 예정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