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충북도의원 '공천헌금' 항소심 재판부, 변재일 국회의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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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28 댓글0건본문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6·13지방선거 공천 헌금 재판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변재일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부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임 의원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중간자의 재량성 관련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 최종적인 귀착지로 돼 있는
변재일 의원에 대한 영향력이나 관련성"이라며
임 의원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재판을 마무리 했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6·13지방선거 공천 헌금 재판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변재일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부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임 의원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중간자의 재량성 관련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 최종적인 귀착지로 돼 있는
변재일 의원에 대한 영향력이나 관련성"이라며
임 의원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재판을 마무리 했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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