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지휘부 기소 요구' 제천참사 유족 재정신청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27 댓글0건본문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당시 소방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제천화재 참사 당시
소방지휘부의 늑장 대처로
인명피해가 커졌는데도
검찰이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을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소방지휘부가 했던 조치를 돌아보면
최선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면서
"업무상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지휘부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 활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라야 하는데
이 역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제천화재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당시 소방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제천화재 참사 당시
소방지휘부의 늑장 대처로
인명피해가 커졌는데도
검찰이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을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소방지휘부가 했던 조치를 돌아보면
최선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면서
"업무상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지휘부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 활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라야 하는데
이 역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