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친분 과시해 범행…4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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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25 댓글0건본문
법조계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동업자 등 2명을 횡령죄로
검찰에 고소한 B씨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천 6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014년 10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항고한 C씨에게
'판사와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이 인용되도록 해 주겠다'며
2차례 걸쳐 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동업자 등 2명을 횡령죄로
검찰에 고소한 B씨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천 6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014년 10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항고한 C씨에게
'판사와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이 인용되도록 해 주겠다'며
2차례 걸쳐 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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