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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대상자 자립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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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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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가 끝난 대상자에게
자립 수당을 지원합니다.

충북도는 오는 4월부터
도내 220여명의 대상자에게
매달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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