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대상자 자립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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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26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가 끝난 대상자에게
자립 수당을 지원합니다.
충북도는 오는 4월부터
도내 220여명의 대상자에게
매달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가 끝난 대상자에게
자립 수당을 지원합니다.
충북도는 오는 4월부터
도내 220여명의 대상자에게
매달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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