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충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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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26 댓글0건본문
충북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가 12년만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충북도의회는
2007년 이 조례가 만들어진 뒤
운영 실적이 없다는 점 등을
폐지 이유로 들고,
오늘(26일)자로 조례안 폐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서비스가 당초 의도와 달리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나
악영향을 미칠 경우
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리콜 조례가 12년만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충북도의회는
2007년 이 조례가 만들어진 뒤
운영 실적이 없다는 점 등을
폐지 이유로 들고,
오늘(26일)자로 조례안 폐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서비스가 당초 의도와 달리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나
악영향을 미칠 경우
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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