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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몰래 먹이고 목 졸라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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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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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루 구속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60살 B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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