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입주 기업에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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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25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월 200만원 이내에서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3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 매입을 통해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입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하는 기업 등에
월 200만원 이내에서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3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 매입을 통해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입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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