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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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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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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보은군의 한 식당에서
B씨의 팔을 꺾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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