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갑이 뭐길래'...편의점서 직원 위협한 40대 실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담배 한 갑이 뭐길래'...편의점서 직원 위협한 40대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22 댓글0건

본문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3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 36살 B씨를 위협한 뒤
담배 한 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