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갑이 뭐길래'...편의점서 직원 위협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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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22 댓글0건본문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3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 36살 B씨를 위협한 뒤
담배 한 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품을 빼앗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3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 36살 B씨를 위협한 뒤
담배 한 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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