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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비정규직·근로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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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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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20일)
'충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충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부당한 계약해지·차별처우 금지,
최저임금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다음달 열리는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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