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압력에 의한 결정은 무효”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 논란 재점화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압력에 의한 결정은 무효”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 논란 재점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20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청주시의원들은
“청주시의 결정이
문화재청의 압력에 의한 결정이라면
이는 무효”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지만,

일각에선 "이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우지윤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홍성각 청주시의원은
오늘(20일) 제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시 공무원과 시의원 39명을 상대로
본관 존치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3분의 2이상 철거 의견이 나오면
본관을 철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의의
시청본관 존치 결정 전에
문화재청 담당자가
본관에 대한 문화재 직권 등록 뜻을 밝혔고,
이는 존치 결정을 하라는 압력이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런 압력에 의해 존치 결정을 했다면
존치 결정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같은 당 박노학 의원 역시
"문화재청이 시청 본관을
근대화 건물이란 이유로
문화재 등록 입장을 밝혀
현 청사 본관을 존치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건물 배치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하며 본관 존치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가
‘현 청사 본관 건물의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본관 건물을
보존하기로 결정한 것은
압력에 의한 결정이었고,
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본관 존치 결정과 함께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뒤늦은 발언이란 겁니다.

또 문화재청의 직권 등록에 대한 뜻을
압력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청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기념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현 청사 인근 땅을 사들여 오는 2025년까지
총 2만8천450㎡의 부지에
연면적 4만9천916㎡의
통합 시청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