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북 첫 윤창호법 피고인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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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17 댓글0건본문
검찰이 충북에선 처음으로
윤창호 법이 적용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윤창호 법을 두고 법리 다툼이 필요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형량을 깎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56살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습니다.
윤창호 법이 적용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윤창호 법을 두고 법리 다툼이 필요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형량을 깎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56살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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