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불 예방 비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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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17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충북도는 오늘(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실 근무와
헬기 공중 순찰 등
비상체제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충북도는 이 기간동안
불법 소각행위와
인화물질 반입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산립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충북도는 오늘(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실 근무와
헬기 공중 순찰 등
비상체제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충북도는 이 기간동안
불법 소각행위와
인화물질 반입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산립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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