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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청주시청 운전직 공무원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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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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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청주시 운전직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청 모 사업소 소속
운전직 7급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교차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청주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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