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장에게 병설·통합학교 겸임 발령 권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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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14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은
병설·부설·통합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겸임 발령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병설·부설·통합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겸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에
이들 학교의 겸임 발령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겸임 발령 권한은
해당 지역 교육장에게 있지만,
신설하는 병설·부설·통합학교
겸임 발령 권한은
해당 학교장에 주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하고,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설·부설·통합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겸임 발령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병설·부설·통합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겸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에
이들 학교의 겸임 발령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겸임 발령 권한은
해당 지역 교육장에게 있지만,
신설하는 병설·부설·통합학교
겸임 발령 권한은
해당 학교장에 주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하고,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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