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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에게 흉기 휘둔 지적장애 4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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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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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다가
길을 지나가는 19살 B여인의
엄지손가락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B씨는 손가락 인대 부분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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