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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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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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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청주시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집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됩니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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