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전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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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15 댓글0건본문
음료수 납품권을 빌미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전직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천500만원과
추징금 천 500만원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부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3월 쯤
음료수를 5년간 납품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유통업자 B씨로부터
현금 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전직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천500만원과
추징금 천 500만원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부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3월 쯤
음료수를 5년간 납품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유통업자 B씨로부터
현금 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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