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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제공한 후보자 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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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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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치러지고 있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괴산군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순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는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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