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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제재...교사들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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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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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을 제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더이상의 생존권과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며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처음학교로 참여 권한은 원장에게 있는데 반해 아무 잘못 없는 일선 교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연현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충북도교육청은 오늘(13일)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5곳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공모사업 배제와 통학차량 운영비 전액 삭감, 월 40만원의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월 52만원의 원장 기본급보조 지급 제외, 교원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원기본급 보조 50% 삭감'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항의를 일으킨 불씨가 됐습니다.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교원 10여 명은 성명을 통해 "교사의 생존권과 자존심을 짓밟는 현실에 분노와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교사 교직수당과 담임수당 50%를 1년간 삭감한다는 것은 매달 30여 만원씩 삭감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열악한 최저임금 수준의 사립유치원 교사 급여가 줄어들면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들은 또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에 대한 주체는 원장인데 일선 교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교사들의 선택사항도, 잘못도 아닌데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부당한 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꺼리는 이유로는 획일화된 선발방식이 꼽힙니다.

온라인을 통한 획일화 선발은 사립유치원 개별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기 힘들고 비용 부담 등 단편적인 부분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립유치원 사유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국공립과 같은 방식으로 원아를 선발할 경우 원장의 권한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비리 유치원 실명공개 이후에 따른 사립 유치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교육당국.

협조사항은 원장의 권한인데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있다는 사립유치원 교사들.

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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