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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3.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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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즘 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복값 비싸다는 말씀 많이들 하는데요.

최근 청주지역 유명 교복 브랜드 업체들끼리 ‘가격 담합’을 해서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이 문제의 교복 업체들에게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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