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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해 사고 낸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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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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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옥천군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정지선·횡단보도 유무와 상관없이
황색 신호에서는 교차로 진입이 금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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