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시내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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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10 댓글0건본문
지난주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청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청주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행정 예고했습니다.
청주시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공회전 제한지역은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5곳입니다.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청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청주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행정 예고했습니다.
청주시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공회전 제한지역은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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