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복 입찰담합 업체 2년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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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11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주관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교복대리점 3곳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업체로 통보한
청주 시내 3개 교복대리점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5년 7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
전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학교 주관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교복대리점 3곳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업체로 통보한
청주 시내 3개 교복대리점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5년 7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
전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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