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교육청, 교복 담합업체 2년간 입찰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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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3.1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요즘 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복값 비싸다는 말씀 많이들 하는데요.
최근 청주지역 유명 교복 브랜드 업체들끼리 ‘가격 담합’을 해서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이 문제의 교복 업체들에게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교복 브랜드는
엘리트학생복과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입니다.
공정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최종 처분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2년은 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대 징계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2년간 국가기관, 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15년, 청주시내 27개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금액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실제 3개 업체는 27건의 입찰 중 20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동·하복 교복 입찰가의 95%에 이르는 28만원의 고가로 낙찰 받아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배를 불린겁니다.
학부모들은 불공정 교복업체인
엘리트학생복과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BBS뉴스 연현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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