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천 만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하려던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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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12 댓글0건본문
청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천 만원을 인출하려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5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11일) 오후 2시 15분 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천 만원을
인출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던 점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 만원을 인출하려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5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11일) 오후 2시 15분 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천 만원을
인출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던 점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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