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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한 청주 모 교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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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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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홧김에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교사 33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하던 중
실습 온 다른 고교생 B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2대 폭행하고
드럼스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체벌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교사는 재판에서
"B군이 대들고
불편한 기색을 내보여
훈계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작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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