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호별방문 위반 조합장 선거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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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06 댓글0건본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천 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가정 120여곳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배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호별방문이나 법률이 정한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천 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가정 120여곳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배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호별방문이나 법률이 정한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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