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미세먼지 기준치 3배‘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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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05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어제(4일) 오후 5시를 기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3 마이크로그램(㎍)으로,
낮 한때에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171 마이크로그램(㎍)을 보였습니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도내에서 7번째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오늘(5일) 도내 공무원 차량에는
2부제가 적용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량도 제한됩니다.
어제(4일) 오후 5시를 기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3 마이크로그램(㎍)으로,
낮 한때에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171 마이크로그램(㎍)을 보였습니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도내에서 7번째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오늘(5일) 도내 공무원 차량에는
2부제가 적용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량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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