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미세먼지 기준치 3배‘훌쩍’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도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미세먼지 기준치 3배‘훌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3.05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어제(4일) 오후 5시를 기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3 마이크로그램(㎍)으로,
낮 한때에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171 마이크로그램(㎍)을 보였습니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도내에서 7번째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오늘(5일) 도내 공무원 차량에는
2부제가 적용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량도 제한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