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공사장 입출입 막은 주민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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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03 댓글0건본문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마을 인근 공장의 진입로를 막은
주민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와 62살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괴산군의 한 마을 이장 A씨와
주민 B씨는 지난 2017년 7월
마을 인근 공장 입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굴착기 등의 입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공장이 하수 침천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 인근 공장의 진입로를 막은
주민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와 62살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괴산군의 한 마을 이장 A씨와
주민 B씨는 지난 2017년 7월
마을 인근 공장 입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굴착기 등의 입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공장이 하수 침천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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