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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허위 등록...사회적 기업 대표·임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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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3.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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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수억원의 정부 일자리 보조금을 가로챈
사회적기업 대표와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이 기업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업법인에
지역 농민이나 농협 일용직 근로자를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보조금 3억 2천 6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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