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떼고 보호관찰소 직원 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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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26 댓글0건본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고,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고
귀가 지도를 하기 위해 찾아온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고
귀가 지도를 하기 위해 찾아온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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