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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떼고 보호관찰소 직원 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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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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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고,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고
귀가 지도를 하기 위해 찾아온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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