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미투시민행동, 성희롱 청주시 공무원 처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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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2.25 댓글0건본문
충북미투시민행동이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오늘(25일)
성명을 통해
“가해자 A씨가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되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은
160만 충북도민과
미투의 시대정신을 우롱하는 결과"라며
"청주시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공직사회 내 상습적이고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전수조사를 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성문화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청주시 산하기관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였던 B씨를
상습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오늘(25일)
성명을 통해
“가해자 A씨가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되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은
160만 충북도민과
미투의 시대정신을 우롱하는 결과"라며
"청주시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공직사회 내 상습적이고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전수조사를 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성문화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청주시 산하기관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였던 B씨를
상습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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