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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수치 0.321% 운전, 1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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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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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321%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20대가
음주측정기 결함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24일 오전 11시 50분쯤
청주시내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321%였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상황별 차이는 있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3% 이상이면
음주자가
똑바로 서는 것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측정된 음주 수치가 과다하게 높다"며
"음주측정기의 결함이나
음주측정 방법의 문제로 잘못 측정된 것"이라고
주장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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