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조합장 선거 본격화 …26∼27일 후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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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2.2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내일(26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농협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농업인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협 조합장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정하 기자가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3월 13일 치러집니다.
충북지역에서는 농·축협 62개 조합과 산림조합 10개, 한우협동조합 1개 등 모두 73개 조합이 새 조합장을 뽑습니다.
합병에 따라 2017년 선거를 한 옥천 대청농협과 인수 합병된 보은옥천영동 축협, 조합장 임기가 연장된 충주농협 등 3개 조합은 이번 선거에서 제외 됐습니다.
예상 선거인수는 14만 천 409명 입니다.예상 경쟁률은 3대 1 가량으로 점쳐 집니다.
내일과 모래(26일과 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일부 공직자 선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선거운동 주체가 크게 다릅니다.
조합장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가족과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은 불법입니다.선거운동 대상은 선거권을 지닌 조합원으로 한정 됩니다.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만 가능합니다.
그 외 모든 선거 운동은 불법입니다.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도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릴 수는 있지만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조합 사무소 건물 안 등에서의 배포는 불가능합니다.선거운동 기간도 공직선거법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예비후보 등록 후 3개월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 출마자는 13일로 한정됩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 상근직과 공무원은 지난해 12월20일까지, 조합 비상근직은 후보자 등록 하루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반면,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12일까지만 직무가 정지됩니다.
후보자 등록 후 선거일 전까지 30여일간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비해 현직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한편 4년 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충북에서는 41건, 54명의 선거사범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BBS 뉴스 김정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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