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혈중알코올농도 ‘무려 0.321%’ 상태서 운전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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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2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21%인 상태로
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 선 남성은
음주측정기의 결함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24일
오전 11시 50분 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21%,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해
0.321%라 하면 서있기 조차 힘든 정도로
만취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된 점에 대해
음주측정기의 결함과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근거로
A씨의 음주수치를
이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0.30%에서 0.34%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87건이고
0.35% 이상에서 발생한 사고도
25건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번 재판에선 A씨가 누범기간인
지난해 3월 적발된 무면허 운전과
같은해 6월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21%인 상태로
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 선 남성은
음주측정기의 결함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24일
오전 11시 50분 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21%,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해
0.321%라 하면 서있기 조차 힘든 정도로
만취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된 점에 대해
음주측정기의 결함과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근거로
A씨의 음주수치를
이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0.30%에서 0.34%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87건이고
0.35% 이상에서 발생한 사고도
25건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번 재판에선 A씨가 누범기간인
지난해 3월 적발된 무면허 운전과
같은해 6월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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