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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까지...음성군 공무원 결국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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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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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음성군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으를 열고 음성군 6급 공무원
54살 A씨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음성군 대소면의 한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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