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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선관위, 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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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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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충북 진천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진천군선관위에 따르면
진천 이월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A 후보는
지난해 10월 이월면 노인회 1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쌀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후보는 지난달 30일
진천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
140만원 상당의 쌀을 전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 후보는
최근 지역 내 각 기관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진천군선관위는
A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25일) A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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