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뒷돈'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관리국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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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21 댓글0건본문
임대업체로부터 수 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0일) 전 국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공단 내 주유소 임대업자로부터
1억 5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0일) 전 국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공단 내 주유소 임대업자로부터
1억 5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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