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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업자·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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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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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등에게
환자 검사를 하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의사 58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의료장비업자 49살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40살 C씨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요도 검사 등을
B씨와 C씨에게 지시해
모두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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