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수도 요금 올해부터 3년 동안 8.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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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20 댓글0건본문
청주의 상수도 요금이
올해부터 3년 동안
해마다 평균 8.7% 인상됩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어제(19일)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상수도 요금을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등 업종별로
해마다 평균 8.7% 인상하고
누진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청주 상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해마다 평균 8.7% 인상됩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어제(19일)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상수도 요금을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등 업종별로
해마다 평균 8.7% 인상하고
누진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청주 상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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