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에 폭발물 설치했다" 장난전화 2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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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20 댓글0건본문
배구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 전화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천 체육관에선
남자 프로배구 경기가 열렸던
지난해 9월 제천시청에 전화해
체육관에 폭박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난 전화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천 체육관에선
남자 프로배구 경기가 열렸던
지난해 9월 제천시청에 전화해
체육관에 폭박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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